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의2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