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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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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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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