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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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 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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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1항조문 인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5조제3항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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