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시행계획의 추진
2.「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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