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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