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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