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