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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