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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