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