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