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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교통수요 관리
나.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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