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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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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