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