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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