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