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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