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2.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4의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4의3.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5.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0.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8.13,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0의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의 인정

11.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4.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2.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