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징수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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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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