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 (외부감축량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