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