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1.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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