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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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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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