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