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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