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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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제35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6조 ·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제37조 · 보고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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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