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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