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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5조 ·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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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2.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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