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②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