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그 밖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