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