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