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사무기구)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