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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