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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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제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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