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기관리권역
- 제3조 ·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 제4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제5조 ·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제6조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의 임기
- 제10조 · 위원의 해촉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2조 · 회의
- 제13조 · 사무기구
- 제14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 제1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6조 ·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17조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 제18조 · 수당 및 여비
- 제19조 · 운영세칙
- 제20조 ·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 제21조 ·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 제22조 ·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 제23조 ·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 제24조 ·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 제25조 ·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 제26조 ·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 제27조 · 징수비용의 지급
- 제28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2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30조 ·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 제31조 ·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 제32조 ·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 제3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4조 ·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 제35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37조 · 보고
-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2의2조 ·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 제22의3조 ·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 제22의4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 제22의5조 ·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 제24의2조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제24의3조 · 외부감축량의 인정
- 제30의2조 ·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