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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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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