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2.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3.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4.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④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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