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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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기관리권역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제5조 ·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제6조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8조 · 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