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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