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제63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④삭제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경찰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