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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과태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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