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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예술지원기관ㆍ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ㆍ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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