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예술인조합의 결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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