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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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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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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