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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