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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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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