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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국가기관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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