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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5.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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