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