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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