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