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1조 (구제절차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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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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