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⑤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