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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 · 분쟁조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분쟁조정)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또는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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