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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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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