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②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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