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에 대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