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구제조치)
①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수사의뢰
2.행정처분
3.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