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