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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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재정지원의 중단 등제36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제37조 · 분쟁조정제38조 · 불이익조치 금지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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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